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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UD치과 사실상 영구 퇴출

관련 사업 · 광고 전면금지..'내년 3월까지 청산' 판결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김oo과 UD치과그룹 그리고 UD계열사에 대해 치과사업과 관련한 한 사실상의 퇴출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걸린 ▲무자격자인 김oo이 치과를 소유, 운영한 혐의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하고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를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해 사전에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 명칭 사용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기타 진술들이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UD의 치과관련 사업 및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내년 2월 1일까지 86만7천달러(한화 10억2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과 내년 3월 3일 이전에 치과관련 비즈니스를 모두 청산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은 대체로 준엄했다. 김oo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가 치과운영에 있어 불공정하고 기망적인 사업행위로 캘리포니아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설립자인 김oo에 대해서도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나 소유, 감독, 임대 등 모든 형태의 사업행위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했다. 대신 청산 기한인 내년 3월 3일 까지는 법원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관련 비즈니스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판결문은 '김oo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치과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하고, UD치과, UD계열사, UD치과그룹 등 'UD'를 지칭하는 명칭을 내년 3월 3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은 남겨 두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7개의 UD치과들이 일제히 청산절차에 들어 가게 됐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른 것인데, 원고인 오렌지카운티 검찰과 피고인 김oo이 조정안에 각각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그룹 측은 지난 10월 이번 건의 기소사실이 알려지자 '치협의 유디죽이기가 거짓말과 중상모력으로 도를 넘어섰다'며, '주 치과면허국과 행정제재 절차를 협상 중이고, 합의내용이 매우 긍정적이라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치협은 미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상태인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의 경우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신종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