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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속보] '치협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법원, 원고의 청구 이유없다.. 치협 손 들어줘

경남 거제 전 모 원장 등 9명의 치과의사가 제기한 치협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의 심리에 의해 기각됐다.

하지만 아직 자세한 기각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치협 제 29대 회장단 선거는 법률적 행정적 하자없이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