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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설문조사 관련 選管규정 잘못 해석될 여지 많다'

안창영 선대위원장 '김철수 후보만 불법 이미지는 잘못'

 

김철수 후보 캠프의 안창영 선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선거관리제도 개혁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어제(15일) 저녁 양재역 부근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창영 선대위원장은 “최근의 보도 경향을 보면 마치 김철수 후보만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어 서둘러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금은 발목잡기 경쟁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각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진정한 직선제 실현을 위해선 집행부팀 선수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감독이 심판을 보게 하는 선거관리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 총회 산하 기관으로 이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제 · 개정 ▲치협 및 지부 임원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이전에 현직에서 사퇴 ▲치협 및 지부 · 분회 임직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인터넷 광고 허용 ▲치협회장 후보 출정식을 모두 협회회관에서 간소하게 진행 등의 ‘선거관리제도 개혁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철수 후보 선대위는 또 문제가 된 ARS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치협 선거관리규정 43조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의거, 공정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김재한 선대본부장은 현행 선거관리규정 43조는 조항의 제목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일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로 표현하고 있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공정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선거관리제도부터 개선해야 공정 가능'

 

김 본부장은 “만약 43조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해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부분과 관련해서도 선대위는 ‘외부 설문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맞지만 캠프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했으므로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선대위는 입장을 밝혔다. 안창영 선대위원장은 ‘김철수 후보가 불법배너광고를 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당시는 광고에 대한 치협 선관위의 해석이 없었고,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배너광고는 곧바로 중지했으므로 규정을 소추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톤을 높였다.

이시혁 대변인이 사회를 맡은 이날 김철수 후보 캠프 기자간담회는 안창영, 김성일 선대위원장과 이병준(임명직 부회장 내정), 김재한, 정영복, 김영주 선대본부장이 사안별로 돌아가며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참석이 예고됐던 김성철 선대본부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