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번째 징계 공고를 어제(11일) 치협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에는 징계대상이 선거 관계자가 아니라 충남지부 박현수 부회장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위반사실에 따르면 '박현수 부회장은 지난 2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개최된 기호 2번 최남섭 후보의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74조(불법선거운동) 제1항의 4호(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적용, 앞서의 두차례 징계보다 한단계 높은 '경고'을 결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견발표 당사자인 최남섭 후보에 대해선 별다른 혐의를 두지 않았다.
선거관리규정 제41조(정견발표회 등)은 '지부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견발표회를 갖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신고 정견발표회의 귀책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