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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현 집행부 77조 3항 삭제찬성, 심판 대상”

경기지부, 전 회원 희망 짓밟는 독단적 처사 비난

 

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의 찾아가는 정책콘서트 첫 지부 행사가 지난 22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경기지부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현 집행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배포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언주 법안에 대한 국회 보고서와 관련, “현행 의료법 77조 3항만 도마에 올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내리게 된 셈”이라며 “이언주 법이 얻는 것 없이 77조 3항만 없애는 것이 되리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성명서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 설립 기준 강화는 부정적으로, 77조 2항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은 직업 자유 침해 및 전문의료 영역 발전 저해 우려와 의사, 한의사와의 평등권 위배, 2013년 말까지 한시적 제한의 종료 등을 들어 불가하며, 77조 3항의 진료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것은 위헌성 논란이 있어 삭제가 타당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특히 “협회가 77조 3항에 대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삭제에 찬성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치과 병원 설립 요건 강화와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전제로 삭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댄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77조 3항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부는 “일반 의과 위주의 의료법 테두리라는 한계 속에서 치과 전문의제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77조 3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삭제를 지지한 것은 전 회원의 희망을 짓밟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언주 법안에서와 같은 입장을 헌법 소원에서도 협회 집행부가 취한다면 위헌소송에서 패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때문에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 사항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뒤집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집행부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