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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직전회기까지 회비 완납회원'에게만 선거권 주기로

치협 '선거인단제 선거관리규정' 확정


내년 4월 26일의 첫 선거인단제 선거에 적용될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됐다. 치협은 어제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의 정의에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상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기간 ▲선거인단의 선출 및 확정 ▲후보자 추천 ▲기탁금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방법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칙을 더해 총13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당해년도 회기 직전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선거인단은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선거일 24일전에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에서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무작위 선출하고, 여기에 협회 대의원도 당연직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을 갖는다. 단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단 및 대의원에서 제외된다. 

기탁금은 후보자마다 각 5천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며, 선관위는 선거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잔여기탁금을 후보자수로 균등분할해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김순상 현 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 선임을 위원장에 위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협회장선거를 무난히 치러낸 바 있다.

 

 

이사회는 이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도 개정했다. 연구소 부소장을 연구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연구조정실장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 또 내부연구역량 강화 요구에 따라 연구부서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필요시 전문위원, 객원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협회 제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은 기공소지도치과의사규정, 제101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특별규정 등을 폐기키로 했다.

이밖에 한상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실장 등이 위원으로 포함된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심의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으며,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수수료를 기존 청구액의 4%에서 3.6%로 변경하는 안건을 추인했다.

 

 

 

 

선거관리규정(전면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정관 제16조에 의한 협회 회장단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협회 회장, 부회장(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이하 '회장단'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군진 및 공직치과의사회(이하 '지부'라 한다) 회장 선거에 대하여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때에는 선거를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선거인 등 정의) ① ‘선거권자’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선거인' 이라 함은 선거권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선거인단'이라 함은 협회 대의원 및 정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거인 10인당 1인의 비율로 선거인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자로 실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 ① 본 협회 및 본 협회 산하 기구와 단체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단체의 사무처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본 협회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본 협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정에서 기간에 대하여 각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가 아닌 시간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말일의 마감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본 협회창립일 또는 법정공휴일(이하 본조에서 “휴일”이라고 한다)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휴일의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임기개시) 회장단의 임기는 전임회장단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해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회원
2.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회원
3. 선거당해 연도 회기 직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본 협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7인 이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위원장 1인     2. 간사 1인     3. 위원 5인 이내
③ 선거관리업무를 원만히 집행하기 위하여 각 지부에 선거관리위원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⑤ 선관위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겸임 대행하며 위원장·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1조(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회장단선거를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권자 자격심사 및 선거인명부 작성
2.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3. 후보자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공고
4. 선거운동 관리
5. 선거계도 및 선거분쟁의 조정
6.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7. 참관인등록에 관한 사항
8.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9.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선관위의 운영) ①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선관위원의 임기) 선관위의 위원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선관위원의 해임사유) 선관위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2.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
3. 협회의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때
4. 협회 또는 지부의 임원이 된 때
5. 선관위가 관장하는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때
6.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15조(선관위원의 중립 의무 등) ① 선관위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표시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장 또는 임원의 안위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또는 의안발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위반된 위원에 대해선 제74조를 적용하여 징계한다.
제16조(선거관리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경고 등) ① 선관위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중지명령·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결정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협회 기관지나 전자공간에 공지할 수 있다.
③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관하여는 외부의 간섭, 기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판단한다.
④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도 공개될 수 없으며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사무기구등) ① 선관위의 사무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협회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② 협회나 지부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관위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선거부정감시단) ① 선관위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회원 중에서 선관위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관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관위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4.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관위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9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시작하여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도 같다.
제20조(선거일 등) ① 정기 회장단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에 해당하는 연도의 정기대의원 총회일로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이 경우 제70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3. 연기된 선거는 제71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4. 재투표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21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71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72조(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인명부 등

제22조(선거인명부작성) ① 선관위는 선거일 50일 전(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에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열람) ① 협회 회장과 시·도지부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간 선거인명부를 협회·시·도지부 사무국이나 협회 전자공간에 비치 또는 등재하여 소속 회원들이 선거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공간을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제24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제2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26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0일전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7조(대의원명단 작성 및 확정) ① 각 지부의 장 및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장은 대의원의 명단을 정기총회 25일전까지 본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에서 대의원명단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부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의원은 선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선거인단 선출 및 확정) ① 선거인단(대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선거일 24일전에 선출하며,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에서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회 대의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이 된다.
③ 선거인단은 선출과 동시에 확정된다.
제29조(선거인단 배분) ① 제28조의 선거인단(대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무작위 선출은 수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선거당일 대의원 불참시 교체 대의원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③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단 및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제6장 후보자

제30조(후보자추천) ①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인중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철회할 수 없다.
③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회원의 추천은 추천인 수에서 제외한다.
④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1조(후보등록 등)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31일전(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2. 추천장
3.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4. 이력서
5. 유인물에 사용할 사진(반명함판 컬러사진)
6. 주민등록증 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7. 회비 기타 부담금 완납 증명서
8. 서약서(별첨 양식)
9. 후보자의 정견내용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일요일, 본 협회 법정공휴일은 등록 접수를 하지 아니한다.
④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후 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구비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날까지 회장단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총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2조(기호추첨) ①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때에는 등록접수 마감일에 등록번호(이하 ‘기호’라고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기호 추첨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33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 등록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30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구비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1년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중인 때
② 선관위는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관위는 당해 후보자에게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일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는 선거일 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의 의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후보자 등록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탁금) ① 회장단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5,000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하고 선거후의 잔여기탁금을 중도 사퇴자가 포함된 후보자의 수로 균등 분할하여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 한다.
③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와 중도 사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관위는 별도의 계정으로 예치하여 차회의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한다.

 

제7장 선거운동 방법

제37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4.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당해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3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제39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신고 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조 제1항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4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및 공약사항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로 작성한다.
③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당해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여 전회원에게 발송한다.
2.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당해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선거인단에게 발송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정견발표회 등) ① 지부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견발표회를 갖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서 선관위는 지부별로 정견발표회를 주관하여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권역을 분할하여 정견발표회를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단독 입후보인 경우에는 신고가 있더라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 제2권역 ; 부산, 울산, 경남.
 3. 제3권역 ; 대구, 경북.
 4. 제4권역 ; 대전, 충남, 충북.
 5. 제5권역 ; 광주, 전남, 전북.
③  정견발표회가 5개 권역에서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나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협회의 치과의사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견발표회 개최를 축소하거나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3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제8장 선거비용

제44조(선거관리비)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비를 본 협회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선거공고 및 기타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2. 선거인명부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투·개표에 소요되는 비용
4. 선관위 운영을 위한 기탁금의 부족분
② 후보자 기탁금은 각종유인물 공동제작 배포·유관지 게재 광고비 및 기타 선거에 관련된 공동경비에 충당한다.

 

제9장 투표

제4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소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회장 선거절차) 선거는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
1.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
2. 투표 및 개표요령 안내
3. 투표
4. 개표
5. 당선자 결정
6. 당선선포
제47조(선거참관) ①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장단후보자로부터 선거 7일전까지 선거인단 중에서 5명의 선거참관인을 신고 받아 투표용지교부와 투표, 개표상황을 참관케 하여야 한다. 단, 각 후보자 측에서 참관인을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참관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당해 투표소에서 해당 후보자 측의 참관인 없이 진행된 투표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투표소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의 선거참관인으로 신고 된 자는 정확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여 교체할 수 있다.
제48조(투표소의 설치) ① 선관위는 선거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49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선관위는 선거인단의 성명·선거인단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단명부확정일 후 4일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제50조(후보자 선거장소에서의 정견발표) 회장 후보 등록자는 선거일에 선거장소에서 10분 이내로 후보자의 소견과 포부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51조(투표시간) 제48조에 따른 투표소는 선거일 대의원총회가 종료된 직후에 연다.
제52조(투표의 비밀 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5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마련하고 선관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번호, 성명, 기표란 및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③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④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4조(투표의 제한) 선거인단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4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제25조(선거인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제55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단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단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단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인단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거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⑥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6조(봉함) 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봉함하여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과 선거참관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57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관위가 행한다.
②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 개표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 담당한다.
③ 개표소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항에 의해 개표사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관위는 개표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투표함의 개함) 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고 선거참관인의 참여하에 봉함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9조(개표 결과 공개) ① 모든 투표함의 개표가 끝난 후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출석한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및 선거록에 서명·날인 한 후에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개표 결과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60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6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선거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투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날 다음 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용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전원 봉인하여야 한다.
제63조(개표 및 선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선관위는 개표 기록, 투표용지 작성록 등의 선거 기록을 작성하여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장 당선인

제64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관위는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선인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수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2차 투표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5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선관위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66조(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당선무효 등) ① 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당선인의 등록이 이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 무효로 된 때
3. 이 규정에서 당선무효의 사유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때
4.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될 때
② 선관위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8조(회장단 후보구성원 중 일부에 결격사유 존재시 처리) 회장단후보자중에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후보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장단후보자중 회장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와 후보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회장단후보자 전원이 피선거권과 당선이 무효화 된다.
2. 회장단후보자중 부회장후보자 2인 이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와 후보사퇴,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그 회장단후보자 전원이 피선거권과 당선이 무효화 된다.
3. 회장단후보자중 부회장후보자 1인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와 후보사퇴·사망할 경우에는 그 회장단후보자는 계속 피선거권과 당선이 유효하며 다음과 같이 그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거일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와 후보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선거실시전일까지 회장후보자가 그 후임을 지명하여 선관위에 추가로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이의신청 등) ① 회장 선거에서 선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단 200인 이상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각각의 소명을 들은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70조(재선거)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60조(당선무효 등)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71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재투표 등)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총 선거인의 5% 미만이거나 이미 투표하여 개표된 결과만으로도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못한 수를 무효표로 보고 재투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선관위는 제1항에 의해서도 투표의 마감이 어려운 때에는 투표일과 개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여 선거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선관위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제1항에 의하여 재투표하여야 할 사유가 20일 이상 계속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선거에 대하여 “당선인이 없음”으로 결정한다.
제73조(보궐선거) ① 정관 제18조에 따라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회장의 권한대행자는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장 보칙

제74조(불법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회원 또는 선관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당해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2.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 등에 위반된 행위
6. 선관위 위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회원은 누구든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 입증할 것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 또는 선관위 위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또는 지부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당선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중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서 정한 시정명령, 공개경고는 공고해야 한다.
제75조(공고)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한다.
제7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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