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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이 봉사회, 기재부로부터 기부금지정단체 지정

소득공제 혜택 및 활발한 사업추진의 문 열려

대한치과교정학회 병설기관인 사단법인 바른이 봉사회(회장 황충주, 이하 봉사회)10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게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본격적인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봉사회는 20123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공식 인가를 받은 후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연구과제 지원,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실행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사업추진의 주요 원동력임을 절감해 왔다. 이에 기부금 지정단체 신청을 꾸준히 준비했고, 법인 설립 16개월 만에 명실공이 공익 단체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황충주 회장(연세대 교수)이번 바른이 봉사회의 기부금지정단체 지정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법인 활동의 폭을 넓혀 치과관련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추진하던 공익적 사업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교정치료사업을 통해 교정치과의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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