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이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전국의 근로빈민층 중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총 3억 원(연간 1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1년에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34명, 2012년에는 50명의 대상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만 25세 이상 만 50세 이하(1963.1.1 ~ 1988. 12. 31 출생자)인 저소득 근로자로서 차상위 120%이내이며 생애 근로기간이 3년 이상 현재 근로 중이면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신청 가능하다. 오는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약 한 달간 접수가 진행 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13년 11월 25일(월) 경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복지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을 경유해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등기우편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37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단, 파노라마 사진은 이메일(smilefund03@naver.com) 발송 가능) 상세한 사업 안내 및 관련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 및 담당자(02-757-28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