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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근로빈민층 치과치료비 지원해 드려요

스마일재단,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3년차 실시

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이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전국의 근로빈민층 중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총 3억 원(연간 1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1년에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34명, 2012년에는 50명의 대상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만 25세 이상 만 50세 이하(1963.1.1 ~ 1988. 12. 31 출생자)인 저소득 근로자로서 차상위 120%이내이며 생애 근로기간이 3년 이상 현재 근로 중이면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신청 가능하다. 오는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약 한 달간 접수가 진행 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13년 11월 25일(월) 경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복지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을 경유해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등기우편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37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단, 파노라마 사진은 이메일(smilefund03@naver.com) 발송 가능) 상세한 사업 안내 및 관련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 및 담당자(02-757-28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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