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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언제가 닥칠 ‘총액계약제’ 미리 보기

경기지부, 대만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총액계약제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는 지난 해 1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만의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한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기간은 201211월부터 20136월까지 약 8개월로, 외부 용역이 아닌 치과계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총액계약제란 전체진료비 총액을 미리 설정해 진료량에 관계없이 그 범위 내에서 나눈다는 개념으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보험 진료량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의 경우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재정은 한정돼 있어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고 예측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1998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했는데. 대만치과계는 적응 단계다. 불만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상쇄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심사와 지급, 협회 행정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 점이 컸다. 뿐만 아니라 의료전반에 치과계의 참여를 높이고, 총액에 묶인 수입 감소를 비급여진료로 보충했다.

 

 

12() 보고서 발간기념회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히 세금을 통한 제도 도입은 국고지원 확대와 의료인 수 관리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동시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한 캐나다의 알베르타주와 노바스코티아주 사례를 통해 예산액과 의료공급자수가 진료량과 직결된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들의 수가 많은 노바스코티아주의 경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 진료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연구소는 한정된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진료지침 제정, 심사, 진료비 지급, 상대가치점수조정 등 일부 보험업무를 협회에 이양하고, 치과의료인을 의료체계를 세우는 파트너로 의료정책 관련 조직에 영입해 대학 정원을 포함한 의료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가입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과 의료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모든 단위가 합의에 의해 개혁돼야 할 것 등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대만의 총액계약제 제도 일반을 비롯해 이후 진행된 추가개혁 사항들을 확인하고 총액계약제 시행 이후의 치과의사의 삶의 변화, 개원가와 국민의 최근 평가 등이 다뤄졌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대만 내 보건정책 전문가, 협회 임원, 개인 치과의사의 면접조사 등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내부 대응 방안 등 민감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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