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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기공산업 진흥법 발의…“어수선한 국회 문제없다”

5일 복지위 회부, 치기협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지난 830일 국내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이 제안돼,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외 오제세 복지위 위원장 등 여야 의원 총 13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순수 치과기공 관련 법안이다.

 

 

최초로 자체 법안이 발의된 것 관련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기공산업을 체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힌다. 특히 기공소마다 고가의 장비를 사지만 유지가 안 되는 현실을 들어, 법안을 근거로 이제는 국가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등 정부 주도로 우리의 기술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18대 국회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 89건 중 3, 의원 발의 법안 1300건 중 24, 위원회 발의 66건 법안 중 66건이 통과된 바 있다. 그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이번 치기공산업진흥법은 의원 발의 법안이기는 하지만, 공동 발의에 오제세 복지위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마침 법안 발의가 되는 시점에 이석기 의원 사태가 벌어져 국회가 어수선해졌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고속도로 공사 하다가 사고 났다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지 않느냐며 발의가 됐으니 이제부터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