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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부분틀니' 스케일링 급여신청 '단번에 끝내기'

'이걸 모르면 7월 1일이 부담스러워~'

보험적용의 범위가 7월부터 조금은 넓어진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와 만 20세 이상 ‘후 처치 없는 스케일링’이 새로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이들 치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급여신청에 이르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자님들께 그걸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이 기사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다른 곁가지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한다. 그럼 단도직입, ‘부분틀니 • 스케일링 급여신청 단번에 끝내기’로 들어가 보자.

 

 

■ 부분틀니 급여신청 

순서는 이렇다. 우선 치과에서 미리 내원 환자가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정한 다음 ▶환자의 시술동의 및 등록 신청을 받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사이트에서 수진자 자격확인(회원 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등록내역 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를 거쳐 등록을 끝내고 ▶등록확인 후 시술하면 된다.

등록 내역을 변경/취소 또는 해지할 때도 각각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은 했으나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위 신청서 제출로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이 경우 타병원에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수진자가 임의로 등록 내역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 해지/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 수진자의 급여는 7년간 제한된다.



■ 틀니 유지관리 등록 절차

틀니 유지관리의 경우도 급여대상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행위 급여횟수를 확인한 다음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우선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sdi.nhis.or.kr) 에서 시술할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등록 내역(급여 인정 횟수)을 확인한 후 ▶급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자에게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 다음 ▶시술할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를 등록하고 ▶시술하면 된다.

등록내역 취소 시에는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스케일링 급여신청 절차

스케일링의 경우도 급여대상 여부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 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들어가 치석제거 급여여부를 확인하고 ▶급여가 가능할 경우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출 동의서’를 받아(처음 1회만) 보관한다. 그런 다음 치석제거 시술일자를 등록한 후 시술하면 된다.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기 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당일 입력 건에 대해선 바로 삭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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