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가 주관하는 ‘치과기공산업진흥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 제안 및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 할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은 치과기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방향과 목표 ▲치과기공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치과기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치과기공산업 관련 조사‧연구, 치과기공물 및 치과기공기자래 생산 및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치과기공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기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률은 특히, 국가가 치과기공물의 질적 향상 및 치과기공장비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해 치과기공산업체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치과기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기협은 “우리나라 치과기공기술과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방치된 면이 있었다. 배출인력 활용을 비롯해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는 치과기공계 활로를 위한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상기 위원은 치기협 치과기공산업 미래창조특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5일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치과기고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