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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3년간 적자로 빚이 6억, 파산 가능한가요?”

저작권‧페이닥터…병원경영 최다빈도 의료법률 알아두자


“병원 홈페이지 이미지 때문에 내용증명 왔는데 어떻하죠?” “사무장 병원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같이 일하던 후배가 근처에서 개업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병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미리 방지할 수 없을까. 최근 한 학회 행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 관련 법률 상식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돼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지난 1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2013년 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에서 ‘병원경영 최다빈도 의료법률 10선’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들어봄직 하지만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알기 쉽게 전해졌다.

 

그 내용을 간추려 봤다.

 

“페이닥터와의 갈등-누구의 잘못인가”

Q. 페이닥터가 개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①환자들의 주소, 연락처 및 치료 전후 사진을 개업 인사장과 홈페이지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②직원도 함께 데리고 간다고 하네요. ③병원 앞에 병원을 낸다고 합니다. 페이닥터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A. 페이닥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개업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기보다 함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룰 미팅을 하세요. 계약 사항을 정할 때는 ①병원 경영 정보 확인 ②개업 시 경쟁금지: ( )년 내 ( )km 이내 개업금지 ③부당한 스카우트 금지 ④연봉과 퇴직금 ⑤의료사고 구상금 등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개업을 한다는 게 밉겠지만, 엄밀히 말해 잘못은 이러한 룰을 정하지 않은 원장에게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글과 사진 때문에 내용증명이 왔어요”

Q. 병원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 줬는데요. 최근 우리 경쟁 병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치료 전후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과자 되는 걸까요?

A.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은 (법적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촬영한 사진들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아닌 손해배상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쟁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수년간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 이용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 연예기획사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맡겨 저작권 침해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 피부과에서 이 같은 소송이 많이 걸려 있으며, 치과도 몇 곳 있습니다.

 

“병원 탈의실이나 진료실에도 CCTV 설치 할 수 있나요?”

Q. 탈의실이나 진료실에 CCTV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

A. 대기실의 경우 도난 등을 이유로 설치하고 있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진료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기와 타자와 마찬가지로 음성과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 역시 진료기록 작성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혼보다 어려운 동업정리”

Q. 의사간 동업이 헐리웃 스타의 결혼만큼 위태롭다고 하는데...

 

A. 동업을 큰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술집에서 폭탄주로 동업을 맺는 식인데, 이유는 세세하기 따지기가 껄끄럽고 겸연쩍어서입니다. 하지만 동업 시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룰 미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룰에 중요한 것은 해산에서의 분배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 결정 및 분쟁해결 방안을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이죠. 돌발변수는 사망, 추가 동업, 중간에 유학 등 다양합니다. 당사자 간에는 인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비 500만원을 아끼려다 후에 0이 하나 더 붙기가 십상입니다.

 

“혹시 남의 병원에 명의를 걸어 두지 않았나요?”

Q. 공중보건의사를 마쳤는데 경험을 쌓으려고...30대

병원을 하다 폐업을 했는데 안전한 게 좋아서...40~50대

손주 교육비와 용돈을 좀 벌어보려고...60~70대

 

…사무장 병원에 취직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A. 유혹은 달지만 결과는 씁니다. 직원, 공단 등 병원을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나만 잘 나온다고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면허정지는 물론, 의료사고와 의료기기 구입, 약값 채무도 모두 명의 의사가 지게 됩니다. 고용 직원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는 협상이다!”

Q. 환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병원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분쟁해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분쟁해결은 고객에게 오히려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의 당사자는 환자 사망 시 상속권자 전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상속권자가 모두 모이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을 첨부해 유족 대표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든 합의서 작성 요령은 ▲상속인 모두와 합의서에 서명 받아야 함 ▲민형사상 소송의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제공 시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듯한 표현 사용 금지 ▲위로금 전달 시 반드시 영수증 수령(세무적 비용 처리 가능) 등입니다.

 

“병원이 안돼서 파산위기에 있습니다”

Q. 병원을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개원 이후 3년간 계속 적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닥터론 3억에 의료장비 리스 1억 5천만 원, 선배에게 빌린 돈 2억까지 모두 6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경쟁병원도 더 생겼고,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네요. 파산이 가능할까요? 파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의료인에게 파산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산 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조만간 부채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을 파산상태라고 합니다. 의료인의 경우 파산보다는 벌어서 갚는 회생절차가 원칙입니다. 5억 원 이하는 개인회생, 그 이상은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5년간 채무액을 정리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제하고 5년이 지나면 면책이 됩니다. 일반회생은 10년간 채무액을 정리해 변제해 면책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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