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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도 심평원이

14일 보험업계와 심사위탁 계약체결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해왔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된다.
14개 보험회사와 6개 공제조합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형식인데, 이들 위탁자와 수탁자인 심평원은 14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정식 체결한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자보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정부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자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12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보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2012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보진료비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자보 심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직접 맡음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우 일부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다 보니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발생 빈도 또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7월부터 심평원이 이를 맡게 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당사자간 분쟁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를 앞두고 특히 심사기준 제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사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자보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심평원을 압박하는 중. 이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법과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보 환자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업계(14개 기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LIG손해보험주식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AIG손해보험주식회사
 ■ AXA손해보험주식회사
 ■ The-K 손해보험주식회사
 ■ ERGO다음다이렉트보험주식회사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운송사업공제조합(6개 기관)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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