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명진)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시와 치료비 공동지원 및 전문적 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는 김경호 복지건강실장과 허성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의 공공의료 수행과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료비 공동 지원 및 전문적 치료지원’이다.
협약에 따라 구강질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은 6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수혜인원은 30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체장애 또는 행동장애 및 기타 이유로 보건소,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특수한 시설 및 장비가 요구되는 저소득층 아동이다.
치료비는 양 기관에서 지원되지만, 서울시는 1인당 100만원, 그 이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부담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그 이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양 기관이 모색하기로 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지원이 공공보건의 가치인 건강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허성주 진료처장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복지체계 구축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동 사업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협력적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서울시와 국가중앙치과병원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