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가 지난 5일 더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응 매뉴얼 제작 ▲회원 대상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률 자문 ▲변호사 대상 의료 상담 및 진료 연계 ▲청소년·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법률·의료 봉사 ▲기금 마련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파트너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창립 이래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 법률 지원과 입법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여성치과의사회는 1971년 창립된 이래 여성 치과의사의 역량 강화와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여성치과의사회에서 장소희 회장과 곽정민 인권센터장, 이정은 법제이사가, 여성변호사회에서 왕미양 회장과 김영미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등 양 단체 관계자 13명이 함께 했다.
장소희 회장은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두 단체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서 모범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