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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속도 낸다

설립추진위 로드맴.. "내년 이사회 거쳐  4월 총회서 최종 인준"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협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17일 이강운 위원장과 박찬경 법제이사, 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것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절차,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지출 책정기준 등 감정원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특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2025년 연초까지 완료해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 아래 '2025년 1~2월 중 치협 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 별도 회계 등을 승인 받고, 이후 4월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최종 인준 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치과의료감정원 운영 목표를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의 신속 발급'으로 정하고, '감정 의뢰 → 작성 → 제출의 과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어 절차와 결과에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치과의료감정원 인적 구성과 관련 '감정위원은 치과의료의 전문성, 고도성 등 풍부한 학식을 갖춘 치과 의료인으로 선임하되, 치과의료감정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외적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 전문성과 정밀성 및 공정성을 확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강운 위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매년 총회 때마다 각 지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만큼 끝까지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은 각 위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8년 11월 의료감정원 설립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해 노력한 끝에 10개월만인 2019년 9월 의료감정원을 공식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