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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열람' 허용키로

5월 정기이사회 통해 결정.. "의혹·논란 차단 위한 조치"

 

치협이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됐던 '2023년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무 열람 이의신청'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회무열람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전개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태근 협회장 등 다수 임원들은 "지난 감사단과 이번 감사단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감사했으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이의신청을 거부하면 의혹과 논란만 양산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회무 열람 거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무열람'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의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일반 의안으로 다뤄졌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서 제안자인 서치 집행부는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의 '열람요청 이유서'를 인용, '2023년 3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3년 3월 2일 기호2번 박태근 후보의 광주지부 방문 시 교통비 및 식사비를 개인지출이 아난 협회 법인카드로 지출한 의혹을 가리고자 총무국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 답을 얻지 못해 부득이 회무열람을 통해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고, 이 안건은 표결없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치협은 '33대 집행부는 투명하게 회무를 추진해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