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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내달 오픈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신고 건은 '이첩 혹은 직접 고발'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 1일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될 예정으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고,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5천원 커피쿠폰 1매를 지급한다. 또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에 대해선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키로 했다.

 

치협은 이번 신고센터가 치과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자정 활동으로 이어져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정태 위원장(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며,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신고센터를 통해 치협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회원 및 국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