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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항목·가산율 대폭 확대

4월부터.. '급여기준 개선 및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도 논의 예정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의 가산 확대를 의결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ㆍ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의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치과진료는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인한 진료기피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에도 치과 처치ㆍ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치협은 그동안 꾸준히 가산 항목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이같은 치협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데,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 됐다 .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장애인 진료와 관련,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