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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공직지부 정총, 새 회장에 권긍록 교수 선출

치협 상정 안건으론 '치과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등 채택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3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설양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회식은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 배아란 부의장의 개회사, 구영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대신한 신인철 부회장의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선 장애인 진료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백승호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인선 교수(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전공의협의회의 발전에 공헌을 해온 박정현 대표(경희대)와 강현모 총무 (연세대)가 각각 치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회의는 배아란 부의장이 진행했다. 재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올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했는데, 한상선 교수(연세대 치과대학)는 감사보고를 통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각 부서 회무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사를 발간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총회는 제72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전공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상고 건에 대한 참가 또는 지원요청의 건, ▲치과 전공의 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임원개선에선 구영 회장의 뒤를 이를 차기 회장에 경희대 권긍록 교수가 선출됐다. 구영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을 맡기로 했고, 배아란 부의장과 이삼선 · 한상선 감사는 유임됐다. 


임기를 마친 구영 회장은 "공직지부 50년사 편찬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신임 권긍록 회장을 중심으로 공직지부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