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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2월23일, 치과계도 의료정의도 함께 울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헌법소원'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


치과계가 2년여를 공을 들여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헌법소원'이 결국 기각됐다. 헌소를 이끈 김민겸 서치 회장은 결과가 받아드리기 힘든 듯 준비한 입장문을 읽지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를 공개토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번 헌소의 주요 쟁점은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재판관들은 먼저 '보고의무조항'에 대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에 비해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데다 의료기관의 장은 연 2회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문분야에 따라 그 수가 한정되므로, 보고의무의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신상정보 역시 '보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진료내역에는 환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판단이었다.
또 치과계가 우려한 저가경쟁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의료소비자들은 의료기관의 명성과 위치, 의료의 질과 서비스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최저가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무리하게 진료비를 낮춰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의료법 규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고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판결 직후 즉각 헌재의 이번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치 소송단과 500일이 넘도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시위를 지속해준 회원들의 열정에 감사를 전한 다음 '당분간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민겸 서치 회장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해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지도 못했다. 김 회장은 '헌소가 기각된 이상 이제 대체입법 밖에 방법이 없다'며, '대체입법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치의 목요 1인시위는 지난 16일의 108회째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이날 헌재 판결 현장에는 최치원 후보와 장재완 후보도 끝까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