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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경치 "협상 여지없는 일방 수가 강요는 부당"

수가 고시무효확인 소송서 '밴드 산출기준' 등 문제점 지적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 보건복지부와 현행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날 변론에서 경치 최유성 회장과 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추가 소요재정 규모(밴드)를 협상 마지막 날에야 공개, 밴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데다 협상 개시가 임박해서야 몇몇 불충분한 자료만 제공하는 등 공단이 수가 협상에 충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치는 이어 “밴드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전망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단 이사장은 재정소위가 내놓은 이 밴드에 맞춰 기계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해 왔다”며, “그동안 협상 결과에 따라 밴드가 변동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수가를 공단은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 시 공단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인상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치는 “최근 7년 동안 공단이 제시한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는 치협 등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건정심 의결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의약단체들이 재정부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결렬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SGR 모형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며, SGR 모형 산출결과 또한 점수당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치는 지난 2월 9일 '수가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모형 산출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를 기초로 제시된 수가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 고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공급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수가결정 시스템의 부당성을 다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