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황충주) 회원자격에 관한 회칙을 보완한 회칙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목) 제30회 평의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변경된 회칙은 다음과 같다.
<현행>
‘준회원은 치과교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치과교정학 전공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치과교정학 연구에 연관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안>
‘준회원은 치과교정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및 치과교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해외의 수련기관에서 치과교정학을 전공한 자나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치과교정학연구에 연관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