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 공보이사인 최영준 교수(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사진)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논문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 153권 2호에 게재됐다.
‘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를 제목으로 실린 이번 논문은 참고문헌에 보톡스 판결문의 영어 원문과 레이저 관련 소송 2심 및 대법원 판결문을 링크로 소개, 향후 다른 나라 치과계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근거와 배경으로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준 교수는 이와 관련 "2016년 당시 치협 및 비대위의 전쟁과도 같았던 헌신과 노력을 계승 발전시기키 위해서는 ▲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널리 알리는 동시에 ▲치대(치전원) 교육과정과 전공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에서 안면미용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교육과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16년 당시 치협 진료영역수호비상대책위의 일원으로 보톡스(대법원2013도850) 및 레이저(대법원2013도7796) 소송에 모두 관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