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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치료경험담 등 바이럴마케팅 두달간 집중 모니터링키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특히 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것'으로,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의존도가 높아 이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인 만큼,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


따라서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