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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국민권익위, 치협 등 의약단체와 업무협약

사회취약계층에 건강상담·복약지도 등 의료서비스 제공키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는데,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치과의사 출신 법조인인 전현희 위원장은 “치협 등 의약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