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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회원 9758명 대상으로 8일부터 선거제도 우편설문

치협, 2일 임시이사회 갖고 총회 상정안건 등 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회비를 납부한 9,758명을 대상으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오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일 저녁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회상정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설문지 별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설문문항은 모두 5가지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 ▲선거제도 개선 방식(직선제, 선거인단, 기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시 선거인단 규모 ▲직선제가 이뤄질 경우 투표 의향 ▲선거인단으로 선출시 투표 의향 등이다. 설문조사는 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설문에 응답한 후 반드시 4월 17일까지 동봉된 반송봉투로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도를 상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정관개정안도 집행부 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정관개정 안건으로는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상정한 협회장 직선제가 유일하다.

 

일반의안은 모두 지부에서 올라온 것으로 ▲협회장 직선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방법 개선 촉구 ▲공직지부에서 제외됐던 기관의 재편입 요청 ▲치협 상근이사 확보 촉구 ▲치협 상근 보험인력 증원 ▲보험 업무 전담직원 증원 촉구 ▲초등학생 구강검진 발전 방향 모색 ▲치과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인 ․ 구직 홈페이지 구축 요구 등이다.

또한 ▲사무장(운영)치과, 생협 치과 등 척결 대책 촉구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가칭) 제정 촉구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 ▲치협 배상책임보험 운영 개선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 후 경과 설명 요구 ▲보수교육 방법 개발 및 시행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 ▲ZOE의 원활한 수급 요청 ▲치과진료 수가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 요청 ▲노인틀니 보험청구 간소화 ▲KDA 구강검진 청구 간소화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새내기 치과의사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정책연구소 연구부서 신설 등 총 37건의 일반의안이 상정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도 검토하고 세부적인 조정은 예산위원회에 위임키로 했으며, 최광철 전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을 협회대상(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회장 선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회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선거관련 제도와 타단체 등의 제도를 참고하여 직선제 방식과 선거인단 방식의 개정안을 협회에 제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협회의 이사회도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치과계 논의가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복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밝힌바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협회장 선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깊이 숙고하시고 자료들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관련 직능단체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dp.or.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선거제도

직선제 개정안

선거인단제 개정안

16(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6(임원의 선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6(임원의 선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현행 선거제도

현행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협회장을 선출.

 

2. 직선제 개정안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

구체적인 선거의 방법과 형식은 선거관리 규정을 통해 정함

 

3. 선거인단제 개정안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이 투표권을 가지고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

선거인단의 선출방법과 투표의 방식은 선거관리규정을 통해 정함.

다음은 치협에서 제공한 설문지 자료다.

 

[설문지 별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선거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첨부한 간략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님께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의 현행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행 대의원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b.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 모르겠다.

 

2.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문항에서 b에 표기한 분들만 답해 주십시오.)
a. 회원의 참가에 의한 직선제 선출방식
b. 선거인단을 통한 협회장 선출방식
c. 기타

 

3. 선거인단에 의해 협회장을 선출한다면 선거인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문항에서 b에 표기한 분들만 답해 주십시오.)
a. 회원 10인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된 선거인단과 대의원의 투표에 의한 선출
b. 회원 20인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된 선거인단과 대의원의 투표에 의한 선출
c. 기타

 

4.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 방식의 협회장 선거가 이뤄질 경우 투표의향이 있으십니까?
a. 투표할 것이다.   b.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c. 모르겠다.

5. 회원님께서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신다면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 투표할 것이다.   b.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c. 모르겠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를 반송봉투에 넣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처: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여론수렴위원회 (문의 : 02-2024-9100)
※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4월 8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기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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