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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에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선임.. 6월 정기이사회서 주요 현안 점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직무대행에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가 선임됐다. 치위협은 임춘희 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물러난 뒤 송귀숙 부회장이 임시로 직무대행을 맡아 왔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공식 절차에 따라 김해영 변호사를 회장직무대행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지난 16일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주재로 6월 정기이사회도 가졌다. 이날 처음으로 임원진과 만난 김 직무대행은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7월 3~4일의 종합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주요 현안 및 학술대회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뒤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냈다.


치위협은 '김윤정 외 4인이 임춘희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의해 인용돼 지난 4월 29일부로 임춘희 회장과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이 직위를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