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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양적 확대보다 쏠림현상부터 줄여야'

경치 임플란트·틀니 급여 토론회.."보장성 확대 여지는 충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 틀니ㆍ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개원가와 국민구강건강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 보자는 취지에서 였다.
앞서 경치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토론회에선 주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최유성 회장, 이강규 부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김용석 보험이사 등 경치 임원진과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서치 강호덕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임플란트ㆍ틀니 고시 발표,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이선장 총무이사는 “총 1,031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틀니ㆍ임플란트 보험에 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급여적용 확대에 대부분 찬성했으나, 수가가 인하될 경우엔 반대한다는 조건부 확대 의견이 개원의 61.5%, 비개원의 65%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추후의 사업 방향 논의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설문 결과가 참조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김성훈, 강호덕, 김용석 세 보험이사가 나와 ▲보험 임플란트의 개수 확대, ▲급여 적용 연령 하향, ▲무치악 임플란트와 오버덴처의 급여 적용, ▲급여 확대에 따른 수가 인하 가능성, ▲임플란트 상부 보철의 다양화, ▲커스템어버트먼트의 급여화 등 6가지 주제를 놓고 김영훈 부회장의 진행으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았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개원가가 가장 염원하는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개수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럼에도 '정부에서 과연 기존 수가를 유지하면서 개수를 늘려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치협은 개수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답변.  
또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강호덕 보험이사는 "급여 연령을 60세로 조정하면 적용 계층이 아예 달라지므로 그런 점에서 공단 쪽 실무진도 고민이 있는 듯 하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보장성이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는 밝혔다.
오버덴쳐 급여 적용에 대해선 김용석 보험이사가 의견을 내놨다. '틀니 보험을 시작할 때부터 오버덴처도 적용이 됐으면 바랬는데 빠져버렸다'면서 '환자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버덴쳐 적용은 치과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날 전체적인 의견은 '급여화 문제는 신중해야 하고, 재정적인 준비가 충분히 이뤄진 연후에 확대돼야 한다'는 쪽이었다. 파이가 커졌을 경우의 양극화 우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양적인 확대보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어야 하므로 지역적ㆍ인구통계학적인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토론회 말미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은 추후 치협 차원에서도 차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플란트ㆍ틀니 고시 발표 정리

  현재 치과임플란트(’14.7.1 시행)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한 PFM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다. 적용 개수는 1인당 2개(평생 개념)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본인부담율은 30%다. 수가 산정은 진단 및 치료계획, 본체 식립, 보철 수복 행위를 포함한다.
임플란트 시술전체 비급여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 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다. 
완전틀니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율은 완전레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모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다. 완전틀니 급여 적용 기간은 7년이며,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1회가 인정된다.  
부분틀니 급여 대상도 만 65세 이상이며,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된다. 본인부담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