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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회장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도 기각

재판부 "항고이유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박영섭 전 후보가 지난해 7월 즉시 항고한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 점, ▲선거를 통해 협회 회원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 회장단으로 선출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이 사건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020. 3. 8. 기자들에게 ‘당선 즉시 1억 원을 기부하겠다.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를 대구·경북 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도자료 전송 후 선거관리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두 시간만에 그 삭제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위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들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020. 2. 20.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2. 28. 경고조치를 받은 이후 이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위 위반행위의 내용, 경위, 사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위반행위가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직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본안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꼽았다.


  박 전 후보는 지난해 7월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자 이에 불복, 즉시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