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4월은 참으로 대단했다. 긴 여정을 마친 세 명의 후보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 선거인단들 앞에 섰고, 그 결전에서 최남섭 후보가 승리했다. 그 날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공식행사를 끝낸 뒤 지지자들을 만난 당선자는 ‘협회장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그동안 많이 듣고, 많이 생각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회무수행 체제를 갖추겠다’고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치과의사회관 3층 협회장실을 차지한지 10개월이 지났다. 그는 과연 오랜 기간 고민하고 구상해온 것들을 실제 회무에 구현해 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의지와는 다르게 최 협회장의 임기는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않았다. 전임 집행부가 치른 전쟁의 상흔은 생각보다 깊었고, 이를 치유하는 작업이 순전히 새 집행부의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임원 선임을 끝내고 집행부가 막 일을 손에 익힐 무렵 주간조선이 6월 2일자 커버 기사로 치과의사협회와 야당 의원들간의 입법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치협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지만, 약속이나 한 듯 이번엔(7월 11일) 어버이연합이란 보수단체가 1인1개소법 입법로비 혐의를 들어 야당의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유디 측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항소가 서울동부지원 제1민사부에 의해 지난 18일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9시 50분에 속개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소가 1억원과 5천만원의 원고측 항소를 모두 기각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중 한 건은 김종훈이 치의신보 기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지난 2014년 1월 21일 원고패 결정이 나자 원고측이 항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오는 4월 25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상을 받을 영예의 수상자들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협회대상 학술상에 김경욱 교수를 선정했다. 신인학술상엔 이대목동병원 김진우 임상의학교원이 그리고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대상엔 연세치대 김경남 교수가, 금상엔 경북대 치전원 권대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또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엔 신재의 전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선정했다.협회대상 학술상을 수상하게 된 김경욱 교수는 30년 이상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진료, 연구를 통해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김으로써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단국치대를 정년퇴임한 김 교수는 지난 집행부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제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신재의 전 협회사편찬위원장은 이용설장로기념진료소를 설립, 몽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진료 봉사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날 이사회는 또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AO)와 대한치과보험학회의 학회 인준을 일부 회칙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구강관리용품 기준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했
치협 지부총회가 이번 주말(14일) 경남지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18일에는 부산이, 20일에는 공직과 대전, 전북, 울산이 지부총회를 치루고, 주말인 21일에는 강원, 서울, 경기, 전맘, 제주지부가 일제히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어 피크를 이룰 전망. 표 참조치협은 최남섭 협회장과 부회장단이 지역을 나눠 각 지부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예산총회로 열리게 될 이번 지부총회에선 지역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안 등이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지부총회 일정표
최남섭 협회장 등 치협 집행부가 젊은 치과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덴탈 시니어 오블리주’에 직접 나섰다. 사업의 동력 확보 및 집행 주체로서의 솔선수범을 위해 임원 1인당 20만원씩을 이번 사업에 기부키로 한 것. 선배 치과의사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추진되는 '덴탈 시니어 오블리주'는 장기 불황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점점 팍팍해지기만 하는 개원환경 속에서 신규 치과의사들의 개원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치협은 따라서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원 및 취업 가이드,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 멘토멘티 운동, 생활 밀착형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인데, 소요 재원은 '덴탈 시니어 오블리주'를 통해 마련하게 되며, 임원들의 이번 기부금도 이 사업에 쓰이게 된다.현재까지의 기부 내역을 보면 ▲2014년 CDC, HODEX 종합학술대회에서 약 2,100만원 ▲전라남도치과의사회 박진호 회장이 1,000만원 ▲2014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 이병태 원장이 500만원(상금 200만원, 이치의학사전 판매수익 300만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김재덕 교수가 정년퇴임 기념으로 1,000만원 ▲개원환경개선특별
유디치과가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치협은 한 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치협은 오늘(11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성실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소임을 다 해온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며, "유디치과가 또 다시 소송을 걸어온 이상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이자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밝히고, 하지만 '이번 소송이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소송이 필요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최근 자체 정화를 통해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치과계 내외에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를 특히 강조해 왔었다. 따라서 치협은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도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에 나섬으로써 최상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2015년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주제 수요조사는 치과의료정책 및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와 관련한 참신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 따라서 이번 수요조사에 접수된 과제들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연구·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정책연구소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 순차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치과의료정책 부문 주요 과제에는 ▲사회적 공헌분야 정책연구 ▲치과의료인의 권익 증진 연구 ▲치과계 미래 로드맵 ▲구강보건인력 적정성 연구 ▲사회환경 변화 대처방안 ▲치과의료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협회 및 회원 관련 주요 과제에는 ▲건강보험지불제도 및 치과민간보험 ▲치과보조인력 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치과 병·의원 경쟁력 강화방안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연구주제 수요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5일 춘천에서 2015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제10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8일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허성주, 이하 KAOMI) 2015년 춘계학술대회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 한동후 회장을 비롯해 KAOMI 허성주 회장 및 학회 고문단, 미8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짧은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사전에 미리 확정된 자리는 아니었지만 문형표 장관이 해외 순방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 보다 하루 먼저 입국해 치과의사들의 학술대회를 찾은 것이 치과계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남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협이 치과의사들의 해외 진출이 협회장 선거 시 공약사항이며 앞으로 할 일”이라고 전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요했다. 문형표 장관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깝고 준비 안 된 것이 언어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치협은 언어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협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서울대 등에서도 긴밀히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미8군 치과병원에 서울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실습을 가고 있는 등 교류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도 ‘이제 때가 됐다. 사우디와 아랍
유디치과가 9일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치협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것으로, 유디 측은 이때의 기각결정을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청구액 30억원은 유디치과 대표원장 10명의 손해액을 각 3억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이와 관련 유디는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협의 영업방해로 임플란트 수술 도중 재료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은 데다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디 측은 승소 가능성을 낙관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소송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지난해 7월 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치협이 네트워크
치협이 보조인력 업무범위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져갔다. 지난달 24일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국민권익위를 방문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번 민원신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행정유예가 끝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직무 갈등이 표면화 될 경우에 대비, 개원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치협은 이날 방문에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닥칠 치과종사자간 직무갈등 사태 해결에 정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촉구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며, "거의 모든 치과가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치협은 화원들에게 어느 행위가 합법이고, 어느 행위가 불법인지 조차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강 치무이사는 이어 "현재 수도권 중심을 제외하고, 도시 근교나 지방소도시에서도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농어촌 소외지역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정상진료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