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25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전, 현 집행부에게 두루 선물을 안긴 아주 인심이 후한 총회였다. 전 집행부에게는 뜨겁게 달아오른 미불금 문제를, 현 집행부에게는 과도한 법무비용으로 고갈된 재정 문제를 각각 힘들이지 않고 해결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인심 쓰기가 대의원의 책임과 역할에 걸 맞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회비의 쓰임새에 관해 이미 드러난 문제에까지 눈을 감은 건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알아서 잘 썼을 거라 믿지만, 전체를 위해 밝힐 건 밝혀야 하는 것이 또한 감사와 대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는 미불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적자 이월금으로 출발한 28대 집행부가 관행을 깨고 흑자이월금을 남긴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쓰건 남겨만 주면 괜찮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하지만 이번 미불금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갔음에도 아무도 그 사용처를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걸 모르지 않을 감사가 태연하게 ‘(미불금이) 전임 감사가 예상한 대로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대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이 건에 대한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0일 저녁 가진 전문지 간담회에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미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 집행부가 지난 집행부의 지출결의서를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최 협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번 지부장회의에서도 정철민 감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즉석에서 바로잡았다’며, “지출결의서를 없애도록 지시한 적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지출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 집행부의 지출결의서와 현 집행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일종의 선긋기인 셈이다.최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철민 감사는 이번엔 ‘작년 선거 직후 김세영 전 회장이 감사단과 당선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 협회장은 ‘당선자 때 김 전 회장과 인수인계를 위해 협회에서 만난 이외 이 문제로 누구를 만난 적도, 어떤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다만 ‘후보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단의 동의를 얻어 일부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 최 협회장은 ‘당시는 부회장이자 후보 신분이었으므로 여기에 대해 뭘 선택할 입장이 못됐
치협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치협은 지난 23일 노사발전재단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에 관한 협정을 맺고, 이 제도를 치과계에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정부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 6개 단체에 선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며, 오는 5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교육, 치과계 언론광고 및 홍보자료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정규시간 근무 일자리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대 신규고용 또는 기존 근로자를 전환함에 따라 필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주에게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난 집행부가 마지막 두 달간(2014년 3월1일~4월30일) 사용한 미불금 계정에 치과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같으면 결산보고에 묻어 넘어갈 사안이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우선 예년에 비해 미불금 규모가 크고, 일부 지출결의서가 폐기된 데다, 담당 이사조차 모르는 사업비 집행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미불금 문제는 회무 감사 이후 조금씩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규모도 규모지만, 도대체 어디에 사용한 건지 확인할 수 없는 현금지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은 지부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했고, 오는 25일의 치협 대의원총회에 ‘미불계정기간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기간내로의 운용의 건’이란 의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상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형식을 보면 적절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회무 흐름에 따라 회기 초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회기 말에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개념으로 알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각 위원회의 사업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결산이 종료된 이후 잔여회기기간 즉, 미불금 계정기간(3월1일–4월30일)동안 고정 관리비용 외 미불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
치협이 지난 9일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오는 25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일반의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사회는 먼저 올 예산(안)을 지난해 보다 0.7% 증가한 57억500여만원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집행부 안으로 상정할 일반의안으론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 ▲적립금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의 건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의 건 ▲별도회계 잔액 운영기금회계 이관 및 폐기의 건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총회 상정을 요청해온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시도지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으로 결정을 미뤘다.이날 이사회는 또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제에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5월경부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인증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5가지 약속'의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인증제의 핵심은 치과의사 실명제의 시행으로, 개원 명의원장의 사진, 성명, 현/이전 근무지 주소 등이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치협은 이와 관련 '주치의 개념의 동네치과를 통해
치협과 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가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치협은 지난 4일 전북 남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에 참석, 한국치과대학장 치전원장협의회와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해 치협 -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 간 모임을 정례화 할 것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할 것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적정수급 논의를 이어갈 것 등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치협이 대학 측과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현재 법적으로 10% 까지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정원외 입학생 숫자를 자율적으로 5% 이내로 줄이기로 한 것이어서 무척 의미롭다. 또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입학정원 문제에서도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개원가에 안겨줬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와 관련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원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협회와 대학이 함께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현재의 75세에서 70세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부분을 삭제, 장관고시로 운영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 금연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진료를 삭제했다.또 이번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 완화의료 병상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건보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58개 치과가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각구 보건소에 고발조치됐다. 고발 사유는 대부분 환자 유인알선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S치과병원은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 이 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고지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F치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U치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비교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또 W치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광고 및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선착순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고, R치과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S치과는 특정단체와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계약을 맺은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강남구로 모두 18개 기관 29건이 이 기간 동안 적발됐다. 그 다음은 서초구(7개기관 10건), 중구(5개기관), 용산구(3개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지부 행정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즉각 재고발에 나서는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김형찬, 이하 공직지부)이 지난 20일 경희대치과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형찬 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지난 1년을 보내며 회장 취임 시 내걸었던 사업에 대해 진척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공직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을 위한 활동 그리고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활동을 주력하기로 했었다. 지금도 전문의제도 정착에 대한 노력은 진행 중으로 올해도 같은 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직치과의사들을 위한 활동에 회원들 역시 의견을 피력해주길 당부했다.이어 축사 순서가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준우 부회장은 준비했던 축사대신 공직지부 회원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박 부회장은 “치과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뒤 “네트워크 치과에서 불거진 것처럼 치과의사들이 장사꾼 심리만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협회도 왜이렇게 까지 됐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잘못된 행위에 죄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여러 교수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미래 치과의사들에게 윤리의식을 제대로 ‘각인’ 시켜주길 바란다. 그들이 죄의식 없이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
의협 추무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오후 6시에 마감된 회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유권자 44,402명중 13,78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유효 13,646표 중 3,285표를 획득한 추무진 후보가 2위 임수흠 후보를 66표 차로 누르고 제39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우편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는 대상자 36,805명 중 겨우 7,849명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해 21.3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미리 신청을 받아 명부를 확정한 온라인 투표의 경우 대상자 7,597명 중 5,931명이 투표에 나서 비교적 높은(78%) 투표율을 보였다. 의협선거는 현재 우편투표를 기본으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는데, 우편투표는3월 3일~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는 18일~20일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했다.하지만 이번 선거도 전문인단체 직접선거의 단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당선자의 득표수가 전체 유권자의 겨우 7.4%, 총 유효표로 따져서도 24%에 불과한 극히 낮은 득표율을 보인 것. 이는 대내외적으로 튼튼한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하는 이익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