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선병원 검진센터는 아침 8시부터가 피크타임이다. 공복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수진자들이 오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일손이 모자라 늘 쩔쩔매지만, 이들이 빠져나가는 오후가 되면 적은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진다.선병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의 컨설팅을 거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결정했다. 대전고용청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현재는 치위생사 6명을 포함, 모두 91명이 08시부터 13시 30분까지(휴게시간 30분)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정부로부터 인건비 1억여원을 지원받았다.선병원의 사례는 치과, 특히 중소 치과의원에도 무척 유용하게 적용된다. 치과 역시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인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규모 작아도 3명까진 지원신청 가능 지난 SIDEX 기간 중의 학술 프로그램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설명회’도 들어 있었다. 작은 강연장을 가득
지난 회기를 결산하고 새 회기를 계획하며, 함께 치과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염정배)가 지난 주말(25일)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당초 회장 직선제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그리고 지난 미불금 문제의 향방이 핫 이슈로 부각됐으나 총회는 이 세가지 부문에서 상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울산지부가 올린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부분이 재투표가 어려운 직접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족수에서 21표가 모자라는 101표로 부결됐다.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일반의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대의원들은 이 안을 '전속지도전문의 문제' 같은 긴급한 사안과 나머지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리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마저 타이밍을 놓치게 됐다.대신 대의원들은 12억원 규모의 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과, 운영기금 6억 증액은 물론 5억4천만원 상당의 운영기금 탕감을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에 큰 선물을 안겼다. 또 신입 회원에 대해서도 면허취득 연도에 한해 연회비의 2/3를 감액해 주기로 했
지난 토요일(25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전, 현 집행부에게 두루 선물을 안긴 아주 인심이 후한 총회였다. 전 집행부에게는 뜨겁게 달아오른 미불금 문제를, 현 집행부에게는 과도한 법무비용으로 고갈된 재정 문제를 각각 힘들이지 않고 해결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인심 쓰기가 대의원의 책임과 역할에 걸 맞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회비의 쓰임새에 관해 이미 드러난 문제에까지 눈을 감은 건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알아서 잘 썼을 거라 믿지만, 전체를 위해 밝힐 건 밝혀야 하는 것이 또한 감사와 대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는 미불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적자 이월금으로 출발한 28대 집행부가 관행을 깨고 흑자이월금을 남긴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쓰건 남겨만 주면 괜찮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하지만 이번 미불금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갔음에도 아무도 그 사용처를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걸 모르지 않을 감사가 태연하게 ‘(미불금이) 전임 감사가 예상한 대로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대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이 건에 대한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0일 저녁 가진 전문지 간담회에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미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 집행부가 지난 집행부의 지출결의서를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최 협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번 지부장회의에서도 정철민 감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즉석에서 바로잡았다’며, “지출결의서를 없애도록 지시한 적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지출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 집행부의 지출결의서와 현 집행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일종의 선긋기인 셈이다.최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철민 감사는 이번엔 ‘작년 선거 직후 김세영 전 회장이 감사단과 당선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 협회장은 ‘당선자 때 김 전 회장과 인수인계를 위해 협회에서 만난 이외 이 문제로 누구를 만난 적도, 어떤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다만 ‘후보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단의 동의를 얻어 일부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 최 협회장은 ‘당시는 부회장이자 후보 신분이었으므로 여기에 대해 뭘 선택할 입장이 못됐
치협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치협은 지난 23일 노사발전재단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에 관한 협정을 맺고, 이 제도를 치과계에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정부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 6개 단체에 선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며, 오는 5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교육, 치과계 언론광고 및 홍보자료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정규시간 근무 일자리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대 신규고용 또는 기존 근로자를 전환함에 따라 필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주에게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난 집행부가 마지막 두 달간(2014년 3월1일~4월30일) 사용한 미불금 계정에 치과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같으면 결산보고에 묻어 넘어갈 사안이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우선 예년에 비해 미불금 규모가 크고, 일부 지출결의서가 폐기된 데다, 담당 이사조차 모르는 사업비 집행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미불금 문제는 회무 감사 이후 조금씩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규모도 규모지만, 도대체 어디에 사용한 건지 확인할 수 없는 현금지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은 지부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했고, 오는 25일의 치협 대의원총회에 ‘미불계정기간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기간내로의 운용의 건’이란 의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상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형식을 보면 적절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회무 흐름에 따라 회기 초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회기 말에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개념으로 알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각 위원회의 사업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결산이 종료된 이후 잔여회기기간 즉, 미불금 계정기간(3월1일–4월30일)동안 고정 관리비용 외 미불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
치협이 지난 9일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오는 25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일반의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사회는 먼저 올 예산(안)을 지난해 보다 0.7% 증가한 57억500여만원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집행부 안으로 상정할 일반의안으론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 ▲적립금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의 건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의 건 ▲별도회계 잔액 운영기금회계 이관 및 폐기의 건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총회 상정을 요청해온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시도지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으로 결정을 미뤘다.이날 이사회는 또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제에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5월경부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인증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5가지 약속'의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인증제의 핵심은 치과의사 실명제의 시행으로, 개원 명의원장의 사진, 성명, 현/이전 근무지 주소 등이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치협은 이와 관련 '주치의 개념의 동네치과를 통해
치협과 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가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치협은 지난 4일 전북 남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에 참석, 한국치과대학장 치전원장협의회와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해 치협 -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 간 모임을 정례화 할 것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할 것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적정수급 논의를 이어갈 것 등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치협이 대학 측과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현재 법적으로 10% 까지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정원외 입학생 숫자를 자율적으로 5% 이내로 줄이기로 한 것이어서 무척 의미롭다. 또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입학정원 문제에서도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개원가에 안겨줬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와 관련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원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협회와 대학이 함께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현재의 75세에서 70세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부분을 삭제, 장관고시로 운영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 금연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진료를 삭제했다.또 이번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 완화의료 병상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건보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58개 치과가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각구 보건소에 고발조치됐다. 고발 사유는 대부분 환자 유인알선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S치과병원은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 이 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고지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F치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U치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비교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또 W치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광고 및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선착순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고, R치과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S치과는 특정단체와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계약을 맺은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강남구로 모두 18개 기관 29건이 이 기간 동안 적발됐다. 그 다음은 서초구(7개기관 10건), 중구(5개기관), 용산구(3개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지부 행정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즉각 재고발에 나서는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