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회원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잦은 민원으로 문제가 돼온 미가입회원의 보수교육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키로 했다.이를 위해 치협은 개정 회원보수교육규정에 '피교육자는 교육비부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지침서에도 '교육비는 피교육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수교육과정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추가해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치협은 미가입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용 차등부과와 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아 왔었다. 지난 17일의 정기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개정 회원보수교육규정은 또 보수교육시행기관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경고조치나 보수교육업무 6개월 정지 또는 인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번 인증취소가 결정된 기관은 2년 이내엔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규정 및 지침서는 또 보수교육 강사자격도 다소 완화해 기존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김영재)의 ‘2015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동치미(同齒美)’ 사업이 지난 14일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진행됐다.이날 교육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조혜림 치과위생사 지도 아래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 및 체험 수업이 진행됐다. 먼저 특화된 장애인 치과전문 기관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을 알리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 혜택을 알린 후 ▲치아의 역할 및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정기검진의 중요성 ▲치아관련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퀴즈 풀기를 이론으로 진행하고, 칫솔질 연습, 구강관리용품 증정 및 사용법 설명, 개인 맞춤 칫솔 손잡이 만들기 등의 체험수업 이어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해왔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며 잠정 연기했었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은 메르스 사태의 진정세를 확인하고 일정대로 동치미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기관별 교육 대상의 인지 정도에 따라 진행 프로그램은 상이하며 변경된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www.sd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남섭 협회장이 릴레이 기부캠페인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지목을 받은 최 협회장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로비에서 쌀 20Kg짜리 두 포대를 지게에 지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최 협회장은 이와 함께 소정의 기부금을 나눔스토어에 전달할 예정인데, 기부금은 쪽방촌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그동안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눠 왔는데, 좋은 기회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다음 도전자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을 지목했다. 라이스버킷챌린지는 참가자가 다음 참가자 두 명을 지목하고, 지목당한 두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쌀 30kg 이상을 들어 올리거나 쌀 30kg 이상을 나눔스토어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해외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를 모티브로 한국 정서에 맞는 기부 동참 문화를 조성하고자 2014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박지원, 나경원, 이언주, 정세균, 이재오 의원 등과 이경규, 이윤석, 윤형빈 등 다수 정관계 인사 및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저녁 협회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77조 3항의 위헌 판결로 촉발된, 의도하지 않은 위기국면을 타개할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오늘 행사는 당연히 흔히 열리는 여론화를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자리가 된다. 둘의 구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의 경우 논의의 지향점이 보다 뚜렷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라면서 주최측에서조차 방향을 숨긴 채 ‘일단 듣고나 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이끌었다간 새로운 불씨만 키우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이 자리에선 기조발표를 통해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내용이야 어떻든 ‘이것이 집행부안’이라고 내놓을 용기나 책임지는 자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지난 2012년 12월에도 치협은 전문의 공청회를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전문의안을 설명했다. 소위 보건복지부안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문의안은 한달 뒤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묘한 형태로 부결됐다. 집행부가 전면에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가 추가되고, 학교구강건강진단도 앞으로는 '학교구강검진'으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시행은 물론 중단할 때에도 3주 이상 관보 또는 지역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추가한 불소도포사업은 6개월에 1회 실시토록 했다.또 노인 및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구강보건교육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활의 예방 및 관리 ▲치아마모증의 예방과 관리 ▲구강암의 예방 ▲의치관리 ▲기타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을, 구강검진에는 ▲치아우식증상태 ▲치주질환상태 ▲치아마모증상태 ▲구강암 ▲의치관리 ▲기타 구강질환상태 등을 포함시켰다.개정안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도 구강보건실의 경우▲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구강질환 예장을 위한 불소용약 양치 및 불소 도포, 치면세정술,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 의치사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의 경우▲지역내 민간 협력체계 구축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77조 3항 위헌판결 이후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논의키 위한 공청회가 오는 17일(금) 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는 공청회 일정을 17일 오후 7시부터 10시반까지로 공고하면서 이날 토론에 나설 발제자와 패널들도 함께 소개했다.우선 김철환 학술이사가 '치과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후 10명이나 되는 패널들이 7분씩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토론으로 이어지므로 다 해서 3시간 반이나 되는,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기엔 조금 긴 시간이다.치과전문의제도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깟 몇 시간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과거의 경우처럼 행여 ‘매듭을 짖는게 아니라 문제를 더욱 흩트려 놓는 행사’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런 걱정은 이번 공고에 공청회가 다룰 주요논의사항이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부터 더욱 짙어졌다. 논의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토론은 결론을 만들기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청회는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열린다. 하나는 각계 의견을 모아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다른 하나는 주최측이 미리 만들어 둔 틀 안에서 여론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번의 경우는 어느
의료법에서 77조 3항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청래 의원이 지난 16일 77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해 제안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것은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결정의 요지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도 제거하려는 취지임.- 하지만 이 역시 의미가 없긴 마찬가지이다. 위헌판결과 동시에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다만 의료법에서그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정 의원이 떠맡았다고 보면 그만이다. 77조 3항의 둑이 무너지면서 전문의 표방 치과도 늘어나고 있다. 위헌결정이난지 겨우 20여일이 지났을 뿐이지만 개원가에선치과교정과치과와 구강악안면외과치과가 동시에 꿈틀대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사진)가 지난 8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될 연구주제들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마쳤다.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각 치과계 단체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주제 수요조사에 접수된 연구 제안서는 ▲총무, 치무, 재무 관련 분야 6건 ▲보험, 문화복지, 대외협력 관련 분야 11건 ▲기획, 국제, 경영정책 관련 분야 5건 ▲법제, 홍보, 의료분쟁ㆍ고충, 자재․표준 관련 분야 10건 ▲학술, 수련고시, 정보통신, 공보, 군무 관련 분야 8건 등 모두 39건.이 가운데 연구기획ㆍ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사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 과제 10개를 선정했고, 이날 운영위원회는 이 중 5개 과제를 최종 채택해 4개 과제에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나머지 한 개 과제는 외부 연구원을 초빙해 직접 연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해선 과제명이 최종 확정된 뒤 자세한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운영위원회는 연구소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도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예산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연구기획 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간보고와 결과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치과전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치과계는 혼란에 빠졌다.수일이 지난 지금 치과계도 치과 전문의제의 복지부안 수용 등 대책 마련이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2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가 12일 저녁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를 열고 ‘77조 3항 위헌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엔 집행부에선 최남섭 협회장과안민호 부회장, 장영준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시도지부장들도 회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대전에서 긴급한 치과계 현안을 갖고 최남섭 회장님 이하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77조 3항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왔다. 치과전문의제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에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지부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치협 협상단은 1일 자정을 넘겨 새벽 2시에 가깝도록 공단측과 지리한 숫자싸움을 이어갔지만 뚜렸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타결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다. 마지막까지 공단측이 고집한 숫자는 1.9% 포인트. 하지만 전년도 인상률(2.2%) 이하로는 도장을 찍을 수 없었던 협상단은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치협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하게 됐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등 보장성 강화 부분이 치과보험에 적극 반영되면서 지난해 치과보험 실적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것. 이에 대해 치협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한 순수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으나 공단 측은 끝까지 이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따라서 1일 오후에 열린 4차 협상에서 공단이 처음 치협에 제시한 인상안은 1.2% 포인트. 이어 밤 11시쯤의 5차 협상에선 '1.6% 포인트'가 나왔고, 자정을 넘겨 2일 01시 15분에 속개된 6차 협상에서 공단이내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