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들이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건전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최남섭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나친 의료상업화의 추세가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과 맞물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불법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기존에 구성돼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최 협회장은 “보건의료단체가 하기에는 정보수집 등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달라”면서 “기존에 복지부가 고발한 건이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자리에선 또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개선, 의료상업화의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보건의료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사진)가 오는 24일(일) 오후 2시에 ‘WeDEX 2015’가 열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치과 생태계의 재구성’을 주제로 젊은 치과의사들의 관점에서 진행될 이날 정책포럼에선 함태훈 前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이 ‘새내기 치과의사가 바라보는 치과계의 미래는?'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국민(People), 치과의료제공자(치과의사, Providers), 의료비(Payments)와 정책(Policies) 등 치과의료의 각 핵심요소에 대한 패널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국민에 대해선 전지은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치과 외래의료비 규모의 변화’를,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부회장이 ‘노령인구의 증가와 치과의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치과의료제공자에 대해 함동선 前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치과의사 인력 배출 증가와 국민건강보험의 치과급여 확대를 바라보는 개원의의 시각’을,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치과계의 미래, 한국은 너무 좁다’를, 이강희 연세해담치과의원 원장이 ‘의료법 77조3항의 헌재 위헌 판결과 향후 치과계의 변화’를,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엔 학생들이 치과전문의제도의 향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전국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생연합'이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치협에 소수전문의제 고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학생들은 이 성명에서 '지난 7월의 전문의제 1차 공청회 당시 치협이 제시한 치과전문의제 로드맵은 2007년 2월 이전 기 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 그밖의 것들은 기 수련자 이외의 입장들을 달래기 위한 끼워넣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여기에 순진한 치의학도들이 희생돼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치협의 다수개방안 로드맵에서 의구심을 나타낸 부분은 ▲과연 전문과목 신설과 모자 수련병원제가 대수개방이라는 정글에서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신설 전문과목의 실체는 무엇인지? ▲지도의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맡게 될 것인지? 등이다. 이 부문에서 학생들은 '다수개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련시스템을 키워 기존 전문과목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치협의 로드맵에선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만들어낸 것이 신설 전문과목과 모자 수련병원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학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도 치과의사들이 치과 촉탁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치협이 치과의사 촉탁의제에 매달린지 2년3개월만의 성과이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임용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가진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이같이 치과 촉탁의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빠른시일 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이란 '전담의사(한의사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별표 5의 촉탁의사 항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의과와는 별도 영역으로 치과촉탁의 고용을 의무화 할 경우 치과의사들은 전국에 산재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수는 2,707곳이며, 입소인원은 11만479명에 이른다. 이들 입소 노인들의 구강위생관리 업무가 치과촉탁의의 주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
이번엔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돌아와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다 규정상 자신이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것.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오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 1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당장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도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배출 억제를 위한 장치 하나가 한순간에 무장해제된 셈이다.기존 치과전문의 규정(시행령) 18조1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회원 및 대국민과의 소통 문화를 새로이 다질 각오를 밝혔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협회 홈페이지 ▲굿잡KDA 및 사이버캠퍼스 ▲KDA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골자로 2차 정보화 사업을 진행했고, 11월경 회원 및 대국민의 직접 사용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17일 정보통신위원회는 개편‧확대된 e-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남섭 협회장, 장영준 부회장, 김범준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2015 정보화사업은 모바일환경 최적화는 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회원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능 개선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추진한 협회 중점사업으로 KDA 덴탈잡을 구인‧구직 기능과 고용노동부 환급교육을 결합한 '굿잡KDA(GoodJob KDA)'로 리뉴얼하고, 치과의료기관에 종사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캠퍼스'를 도입하는 한편 협회와 회원간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다. 장영준 부회장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인터넷 영역은 무한확장이 가능한 공간이다. 지난 2월 KDA 홈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오픈했지만 회원 및
국내치과의사가 중국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날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치협은 치과의사 해외진출 뿐 아니라 치과계의 전반적인 교류증진을 위해 중국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오는 2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FDI 2015(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중국치과의사협회 측과 만나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10월 중 상호 양해각서를체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이와 관련 치협은 '그동안 중국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양국간 회원교류를 위해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따라서 '국가간 인적자원 교류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교류 과정에서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치과산업 등의 해외진출에관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양국 치협이 서명할 양해각서에는 회원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증진을 돕는다'는 내용과 함께양해각서 체결의 목적, 협력 분야, 홍보, 협력원칙, 비밀유지, 효력 등의 조항이들어 있다.치협은 예정대로 MOU가 체결되면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해외진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운
1인1개소법 개악 저지에 이번엔 의약 5단체가 나섰다.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단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 등 의약단체들은 이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 33조8항은 1인1개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십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지나친 영리추구에 나서는 등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라면서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개설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최선의 진료와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의약5단체는 '그럼에도 오제세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타의료기관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은 자칫 병원 내 의료행위에 대해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더우기 '조문의 문구가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일명 '쇼닥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허위 건강ㆍ의학정보 제공 행위'를 포함시킨 것. 이로써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이번 개정령안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비자단체ㆍ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따라서 이 개정령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송이정 변호사 등 3명의 비의료인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객
치협 사무처가 KDA 콜센터를 개통했다. '뼛속까지 대회원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치협 콜센터는 직통전화 02-2024-9119를 통해 전담 직원과 막바로 통화,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지금까지 대표전화 역할을 해온 02-2024-9100번은 무인 응답 전화시스템으로 바꿔 회비관련은 1번, 보수교육 관련은 2번, 면허신고 관련은 3번, 건강보험 관련은 4번, 의료광고심의는 5번, 콜센터는 0번을 눌러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다. 콜센터를 전담할 사무처 회원지원국은 '신속 정확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업무의 제 1원칙으로 삼아 이미 지난달부터 내부자 공유 형태의 콜센터 FAQ 웹페이지에 23개의 주요 유형별 다빈도 질의 응답을 올려두고 있다. 임직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화 하기 위한 준비인 셈이다.사무처는 또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를 DB화 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FAQ 제작에 활용하는 등의 정기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해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우 총무이사는 "콜센터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최남섭 협회장도 "콜센터가 회원들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