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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1+1 런닝메이트제 부결... '치협 선거제도 따라야'

서치 대상에 변영남, 봉사상엔 신덕재 원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내외빈 및 14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임용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부하면서 '치과계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은 여기에 모인 대의원 모두가 하나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민 회장도 인사말에서 '집행부 회무 수행의 원동력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라며, '치과계에 산적한 난제들을 헤쳐내기 위해 집행부가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대의원들에게 약속했다. 
이날 단상에는 내빈으로 참석한 김세영 협회장과 김춘진 의원 서울시 김창보 보건정책관, 심평원 서울지원 최명례 지원장,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허윤희 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김한술 회장, 서울시치과기공사회 김장회 회장 등이 자리를 나란히 했다.

이어 가진 시상식에선 변영남 원장(성심치과)이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을, 신덕재 원장(중앙치과)가 치과의료 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서치 최대영 부회장과 심경숙 부회장, 김민겸 구회장협의회장은 서울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감사보고에 이어 오후에 속개된 감사 보궐선거에선 예상대로 조대희 후보가 승리했다. 조 후보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인호 대의원를 비교적 큰 표차로 눌렀다.

이날 총회는 또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을 공동후보로 하자'는 내용의 선거제도 변경 회칙개정안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신영순 대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1+3과 1+1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며, "1+1로 하면 회원의 이해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뭐냐"고 따졌다. 신 대의원은 "후보들이 쉽게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만으로 선거제도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안은 결국 표결 끝에 찬성 68표, 반대 72표, 기권 2표로 회칙개정에 필요한 재석 3분지 2 득표에 크게 못미쳐 부결됐다.

 

 

종로구가 상정한 협회 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회칙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안은 단수처리 후 발생한 잔여 대의원의 선출을 대의원총회가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2개 회칙개정안은 집행부가 상정한 2개의 회칙개정안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하나는 9조 ‘회원의 권리’에 "과년도 회비 미납회원의 권리 제한에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신문 구독권리’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칙 20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에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구회별 소속 회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이날 총회는 이밖에도 '일반의원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방법 개선에 관한 촉구의 건'(관악구) 등 28개 일반의안을 모두 다룬 후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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