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집행부 이사회'가 지난달 29일 선릉역 부근 동보성(요식업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유성 전성원 임시 회장단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4일)과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29일)을 각각 수원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를 대표해 회견문을 발표한 이형주 부회장<사진>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지만, 최유성 임시회장과 측근들의 방해로 가멕스 준비 등 회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져 부득이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회무 누수의 책임은 전적으로 최 · 전 임시회장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주 부회장은 또 '향후 본안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해도 이는 법률적인 대리인일 뿐, 채권자인 최유성 임시회장이 채무자인 경치의 장을 맡는 것은 채무자의 변호권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 끝에 최 · 전 임시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직무대행으론 ▲치협에서 지정한 자나 ▲경치 선관위원장, ▲경치 감사 중 한 사람이 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나승목 전 회장도 '이미 대화로 뭘 해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 협조해 슬기롭게 헤쳐낼 수 있었던 가처분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을 최 임시회장의 월권에서 찾았다.
이형주 부회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사퇴서를 낼지는 다시 상의해 봐야겠지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그러나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이사회는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치는 최 임시회장이 이끄는 이사회와 나승목 전 회장이 남긴 이사회가 동시에 열리지만, 이형주 부회장이 이끄는 구 이사회는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이미 대화로 해결할 단계를 지난 만큼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가처분으로나마 조속히 상처를 봉합할 수 있으면 회원들을 위해 다행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