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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자가격리자 투표에 따른 '방역지침' 발표

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도 강화

정부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대상은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전체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6%에서 최근 2주간에는 49.7%로 높아지는 등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유입 환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 시에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문 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으며,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