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전후로 하여 연예인 중심으로 유행했던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미용목적의 고비용 수술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양악수술은 본래 부정교합을 해소하고, 교합을 바르게 하여 씹는 근육을 포함한 저작계의 모든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의 수술에서 발달하였다.
환자마다 발생원인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교합의 치료는 크게 외과적 수술을 병행하는 수술교정과 치아교정만으로 진행하는 비수술교정이 있다. 그 중 수술교정에 속하는 턱교정수술은 치의료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전통적 방식의 방사선 사진과 치아모델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3차원 디지털 기술(CAD, CAM)을 이용한 검사·진단·예측·평가를 통해 단순히 교합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얼굴의 외형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로 발전하였다.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지 않아 냉면을 앞니로 끊어 먹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씹는 것 자체가 어려워 삼킬 수밖에 없는 환자들과 심한 주걱턱이나 무턱으로 인한 외모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온 환자들은 양악수술에 큰 관심을 표하면서도 고비용 수술이라는 말을 듣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 미용목적이 아니라, 저작 또는 교합기능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비용을 걱정하는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다만, 환자 스스로 본인상태를 보험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양악수술의 건강보험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2)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3)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4)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된 악골발육장애와 같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병에 의해 안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
6)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
자료: 최진영 교수(서울대치과병원 턱교정수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