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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기공료 고시 "일정 수준 틀니제작 위해 꼭 필요"

치기협, 노인틀니 보험 공청회서 ‘한 목소리’

 

오는 7월 시행되는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해 치과기공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재료와 기술이 수준이 충분한 틀니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치과기공료 고시의 핵심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가 주최하고 건강보험급여틀니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왕현)가 주관, 지난 18() 치과기공사회관에서 열린 ‘75세 이상 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임중재 가철성치과기공학회 부회장은 안전하고 더 좋은 틀니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이미 치과보철 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관리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보철기공(틀니제작) 행위와 비용을 고시하고 제작기준, 품질관리지침, 구조설비기준, 해외 제작 및 아웃소싱 금지,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와 재료의 성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의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이수 등을 문서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틀니 보험급여는 틀니제작 행위와 비용에 대한 고시 및 관리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부회장은 틀니재료는 질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준화된 양질의 틀니를 모든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를 위해 틀니 제작자의 기술숙련도, 사용재료, 제작 장비 등의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틀니제작 및 사용재료 지침을 개발하고 문서화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치과보철물 제작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소 및 틀니 재료에 대한 등록(또는 인증) 제도를 통한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제작 및 아웃소싱의 금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틀니제작 행위와 비용을 고시할 경우, 보험급여청구서에 제작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평준화된 질의 틀니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종구 교수(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직무를 중심으로에서 가철성 부분틀니의 보험급여는 전 처치(지대치 금관 제작), 주 처치(부분틀니 제작), 후 처치(틀니의 수리) 3단계로 구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 처치 단계에서 보험급여화 된 부분틀니와 비보험급여화 된 부분틀니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치과재료 및 기타 등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설정해 급여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속구조물(프레임)이 있는 부분틀니만 보험급여로 제한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연치가 약한 경우에 금속이 없는 flexible부분틀니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승민 회원(M.I.T Dental Lab 소장)은 기공료 분리고시에 대해 현행법 개정에서 기존 제도 안에서 권익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법에 치과기공사가 포함돼 있아 치과기공 행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 제대로 근거를 마련하려면 아예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박 회원은 치과에서 치과기공료를 재료비로 계산하는 것을 감안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에 일단 편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아말감처럼 치료 재료로 인정받은 후에 행위로 인정받자는 것이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왕현 건강보험급여틀니 대책위원장은 “75세 고령 노인틀니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이 싸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능적으로) 힘든 노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수가가 반영돼 좋은 제품이 제작돼야 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손영석 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복지 위한 정책이라면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훼손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치과기공사 역시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으로서 다시 한 번 치과기공사로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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