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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2013 보수교육 일정 발표

치위협, 중앙회`시도회`산하단체 일정 발표 … 7월 종합학술대회 필수 4점 ‘인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2013년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치위협은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11122일자로 공포되어 보수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더욱 강화되었기에 회원들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해 법정 보수교육 연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연간 보수교육평점 인정 상한 기준

종합학술대회(필수) - 4평점

시도회, 보건회, 남자회 보수교육(시도회, 보건회, 남자회 간 중복이수 시 합산불가) - 4평점

2012 사이버 교육(시도회, 보건회, 남자회와 중복이수 시 합산불가) - 상한 4평점

기타(임상회, 학회, 협회에서 인정`승인 타 단체 등) - 상한 2평점

 

보수교육은 중앙회, 시도회, 산하단체 및 학회 주최로 나뉜다.

중앙회의 보수 교육 중 필수 점수 4점이 인정되는 치위협 종합학술대회는 오는 76일부터 7일까지 홍제동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되며, 사이버 교육은 상시에 그리고 치위생 교육원 보수교육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시도회 역시 오는 413일 서울특별시회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산하단체 및 학회 주최 보수교육도 420일 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오는 30일 치위생학회 , 525일 임상회 등에서 교육을 진행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단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치위협 역시 수정된 일정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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