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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영세 치과 등 '특별세액감면 혜택' 늘인다

치협 '국회 및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소통' 다짐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80% 이상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 중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요양급여비용 비율 60%에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 등은 '의료수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심평원 통계자료를 예로 든 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재위 자체 심사 중인데,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적지않은 치과들이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치협은 현재 의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당면 과제로 삼아, 이 부문에 회무를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데 이어 지난 3월말엔 ‘미니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 세미나를 열어 치과 병의원에 적용중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유승민 의원이 최근 정부 기관에 불합리한 치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고 소개하고, "협회도 국세청과 실무자 간 사전 업무협의가 성사되면 이후 청장을 직접 만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서 '회무기록 열람권' 문제도 논의

 

이날 이사회는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가 규정한 회무기록 열람권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열람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 절차에 관한 상세 규정이 없어 회원들이 무제한적으로 회계자료 열람을 신청해올 경우 집행부의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관 10조는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회원의 권리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영수 원장 등 선구무효소송단은 '회계부정의 증거를 찾는다'며 최남섭 집행부 때의 자료 열람을 신청, 지난 5월초 3년치 회계자료를 밤새 들춰봤다. 치협은 당초 이영수 원장 등의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이 원장 등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자 슬그머니 이를 허용했었다.
현재는 최남섭 전 회장이 방어권 차원에서 치협에 김세영 집행부부터 현 김철수 집행부까지의 회계자료 열람을 신청해 둔 상태. 치협은 그러나 1달여가 지나도록 최 전 회장의 열람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영식 총무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대치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열람권 공방을 지켜봐 온 한 회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치협 명예회장이 자신의 명예가 걸린 소송의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을 신청했는데, 이를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치협은 적어도 양 소송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