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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문재인 대통령 "사무장병원 · 요양병원 비리는 생활적폐"

치협 '적극 지지 및 적폐청산에 동참' 의사 밝혀

 

치협이 사무장병원 및 요양병원 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적극 지지 및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특히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는 등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치협도 의료계 적폐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선 MSO를 두고 10여 곳의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MBC 충북뉴스(https://youtu.be/XIM7-E7F5_U)에 따르면 충북의 모 치과에선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진료 행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치협은 이에 따라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한편,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 주도록 개원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