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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이번 건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대량 구매로 할인받은 것'

치협, 치의 43명 경찰입건 건에 반박 입장 발표

 

치협이 최근의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보도와 관련해 '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내놨다.
치협은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600만원에 판매해 업체 대표와 이를 구매한 치과의사 43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재업계의 높은 할인율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이 업체의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은 데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는 것.


치협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치과재료의 올바른 유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치과재료의 상거래에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