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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협회장 까지 나선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치협, 특위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헌재 앞 시위 이어가기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29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서 11개소법 사수를 위한 1 시위를 벌였다.  11개소법은 현재 위헌 판결여부를 심사 중으로, 치과계는 1 시위 등을 통한 합헌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11개소법은 절대로 사수해야한다는 치과의 총의를 갖고 협회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1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 설명하고, “11개소법 합헌을 판결이 나오도록 치협 뿐만 아니라 회원 관련단체가 힘을 모아 경주할 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어 만약 위헌 판결이 난다면 치과계 의료계에 미치는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설명하고, “30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1개소법 절대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시도지부에서 적극동참하고 있으며, 의료인 단체에서도 100만인 서명운동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의계 역시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치협은 매주 월요일 1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협회장은협회 특위가 구성되었다. 특위에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1 시위를 포함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협회에서는 1 시위에 적극 협조해나갈 이라고 강조했다.





1 시위에 적극 동참하며 합헌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치협 회원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거대자본으로 인한 개원 환경이 피폐해져 동네치과의 지위가 흔들리고, 책임감 없는 치과운영이 국민건강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라는 김철수 협회장은 임기 동안 11개소법을 지킬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