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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오늘부터 '의료기관 내 명찰패용' 의무화

복지부, 1개월 계도기간 거쳐 본격 단속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 오늘(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물론 치과기공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학생 등 종사자 모두가 의료기관 내에서 반드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응급의료상황이나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와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명찰에는 자격의 종류와 성명 그리고 부서, 직위, 직급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명찰의 형태는 옷에 표시하거나 부착 또는 목에 거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결과'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명찰 패용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내달 11일부터 명찰패용 위반은 본격 단속대상이 된다.

아래는 관련 의료법과 시행규칙 및 고시 내용.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