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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카데바 연수회서 기념촬영한 의사들에 과태료 처분

복지부, 과태료 상한선도 1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보건복지부가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를 적용,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보건소에 지시했다.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2월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연수회에 참가해 함께 사진을 찍었고, 이들 중 한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해당 보건소는 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

또 현재 진행 중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