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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공표 거짓청구기관에 치과의원도 2곳 포함

'내원 환자수 불리기' '비급여 대상 이중청구'가 가장 많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융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됐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모두 28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2곳, 의원 13곳, 한의원 11곳, 한방병원 1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심의 의결을 거쳐 이번 28개 기관의 명단공표를 확정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2억4300만원 정도.

이 가운데 도봉구 K치과의원은 내원 환자 수를 불리거나 증일하는 방법으로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10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부천시의 Y치과의원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를 하다 적발 돼 업무정지 8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의 명단공표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