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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차움의원 · 한의원 환자유인 혐의로 고발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광고 적발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 상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니면서도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면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 각각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원장들과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 2항 치료경험담 광고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56조 3항 거짓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같은 조항의 과장광고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